분할 후 상장된 법인의 주식 시가 평가 기준: 상장일 vs 분할등기일
안녕하세요. 기업 세무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세무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을 때,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서면-2025-법인-4001)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분할 직후 회사가 상장되어 '시장 가격(주가)'이 형성된 경우, 이를 소급해서 시가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1. 핵심 결론: 시가는 '분할등기일'이 기준입니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상장일의 시세가 아닌,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분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상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분할등기일(법적 효력 발생일)'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비상장 상태였으므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상장일의 주가는 분할등기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왜 '상장일 종가'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곧 상장되었고, 그게 진짜 시장 가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의 확정성: 분할매수차손익 계산의 원인이 되는 행위(주식 교부)는 분할등기일에 일어났습니다.
- 당시의 상태: 분할등기일 당시 해당 법인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법인이었습니다.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거래소 시세가 없는 경우(당시 기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실무자를 위한 세무 처리 가이드
만약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으로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주식 가액 재산정 (분할등기일 기준):
상장 후 주가를 무시하고, 분할등기일 시점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수행합니다. -
분할매수차손익 계산:
평가된 주식 총액(분할대가) -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 -
세무 조정:
계산된 차액을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마치며
이번 해석은 "세금은 사건 발생 당시의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당시에는 명확한 시장 가격(주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미래의 가격을 끌어다 쓸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실무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분할등기일 기준의 비상장주식 평가 보고서를 구비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문서번호: 서면-2025-법인-4001 [법인세과-53]
생산일자: 2026.01.08.
등록일자: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