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연금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와 연금수령연차 산정 (서면-2024-원천-1054)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세무 가이드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퇴직금 수령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13년 3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여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반드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할 때, 세금 혜택을 결정짓는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점에 대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서면-2024-원천-1054)이 나왔습니다. 이 해석은 퇴직소득세 절세와 자금 운용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예규를 바탕으로 '퇴직소득 전액'의 정확한 의미와 2013년 이전 가입자의 특례 적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왜 이 예규가 중요한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또는 40%)를 감면받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연금수령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연금수령연차'가 매우 중요한데, 법령에서는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수령연차를 1년 차가 아닌 '6년 차'부터 시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퇴직소득 전액 이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준 사례입니다.
2. 국세청 유권해석 상세 분석 (서면-2024-원천-1054)
📋 사실 관계 및 질의 내용
- 상황: 2013년 3월 1일 이전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A씨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퇴직금을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2013.3.1. 이전에 DB형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를 6년 차로 봅니다.
- 질의의 핵심: 여기서 말하는 '퇴직소득 전액'이란,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명예퇴직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DB형 계좌에 있는 돈만을 말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국세청의 회신 (결론)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나 기타 퇴직 위로금 등을 연금계좌에 넣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DB형 퇴직연금에 쌓인 돈만 전액 IRP로 이체했다면 6년 차 기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연금수령연차 '6년 차' 적용의 파급 효과
왜 6년 차 적용이 그토록 중요한지 구체적인 계산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11 - 연금수령연차) 값이 작아질수록 한도 금액은 커집니다.
-
일반적인 경우 (1년 차 시작)
분모: 11 - 1 = 10
한도: 평가액의 12% 인출 가능 -
2013.3.1. 이전 가입자 특례 (6년 차 시작)
분모: 11 - 6 = 5
한도: 평가액의 24% 인출 가능
결과적으로, 6년 차 특례를 적용받으면 연금을 개시하는 첫해부터 적립액의 24%까지 저율 과세(연금소득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차 적용자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을 세금 혜택을 보며 꺼내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4. 실무 적용 및 절세 전략 가이드
이번 예규를 바탕으로 퇴직자분들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Case 1: DB형 퇴직금 + 명예퇴직금 수령자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법정 퇴직금(DB형) 외에 회사 자체 자금으로 명예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략: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명예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하고, DB형 퇴직금만 전액 IRP로 이체하세요.
- 효과: 명예퇴직금을 넣지 않았어도, 2013년 3월 1일 이전 입사자라면 연금수령연차 6년 차를 인정받아 초기부터 유동성 있게 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Case 2: '전액'의 의미 주의
유권해석에서 말하는 '전액'은 DB형 계좌에 있는 돈의 전부를 말합니다. DB형 계좌에 있는 돈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일부만 IRP로 넘긴다면 이 특례 규정(6년 차 기산)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DB 계좌 잔고는 100%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참고: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④ 제3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마치며
이번 [서면-2024-원천-1054] 예규는 과거 제도 가입자에 대한 기득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 핵심: 2013.3.1. 이전 DB형 가입자가 퇴직 시
- 조건: DB형 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전액 IRP 등으로 이체할 것
- 예외: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명예퇴직금 등은 이체하지 않아도 됨
- 혜택: 연금수령연차가 1년 차가 아닌 6년 차로 적용 (인출 한도 12% → 24%)
퇴직금은 노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순한 이체 절차 하나가 세금과 자금 유동성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2013년 이전 입사자라면, 퇴직 처리 시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6년 차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의 현명한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일자: 2026.01.12.
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054 [원천세과-36]
